1. 결혼 세액 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 신고를 하는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세액 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 연간 월세액이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요건도 총 급여액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 공제 한도 (250~300만 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기존 대로 연 15만 원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가 둘째인 경우에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기존에 비해 추가로 인당 30만 원씩 더 공제됩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 산후조리비용, 영유아 및 장애인 의료비 공제 개선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총 급여액 기준 제한 (7천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 (20~30%)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 수당은 기업이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할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월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직장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고액 기부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높은 공제율을 통해 기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9.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규정으로 공제 한도는 300만 원~1,800만 원, 공제 대상 주택요건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입니다. 개정된 공제 한도는 600만 원~2,000만 원입니다. 단,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유리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요건으로는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입니다. 추가 혜택으로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0.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간 수령 한도를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 수령 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회사의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이는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혜택입니다.
12.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3.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교육비가 포함되어, 비대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도 증가하여 자녀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4. 교통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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